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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궐동에 있는 갈비대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학동에 있는 오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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