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궐동에 있는 갈비대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학동에 있는 오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