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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9. 10:00경부터 12:00경까지 막걸리 750ml(알코올 도수 6%)을 마시고(1차 음주), 같은 날 13:30경부터 16:00경까지 막걸리 1200ml를 마신 사실(2차 음주), 같은 날 16:55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 및 피고인의 몸무게가 64kg인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위와 같은 사실 및 최종음주 30분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달하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① 1차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12:30경, 0.045% - {750ml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06(막걸리의 알코올 도수) × 0.7(체내흡수율) / 64kg × 0.86 × 10} = 0.04517823401 ② 2차 음주 직전 혈중알코올농도: 13:30경, 0.015%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씩 감소한다는 전제 ③ 2차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16:30경, 0.087% - {1200ml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06(막걸리의 알코올 도수) × 0.7(체내흡수율) / 64kg × 0.86 × 10} 0.015% = 0.087% ④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 16:00경부터 0.0275%(0.03 × 55분/60분)가 감소 그러나 위 계산 중 ③식에서의 “0.015%(밑줄 부분)”은 1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로서 더해진 것인데, 이는 13:30경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씩 감소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위 감소분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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