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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노3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사건 당일 피고인은 60ml 용량의 소주 잔에 상당량을 채운 다음 소주를 남기지 않고 총 8 잔을 마신 것이므로 피고인이 마신 총 소 주량이 480ml(= 60ml × 8 잔) 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79%[= {480ml × 0.178( 알코올 도수) × 0.7894g /ml( 알코올 비중) × 0.7( 체내 흡수율)} ÷ {68.9kg( 체중) × 10 × 0.86( 위 드마크 상수}] 가 되고, 여기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반영하더라도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68% 검사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이에 대한 계산 식을 기재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시간당 혈 중 알코올 농도가 평균 0.015% 로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감소 치를 0.011%[= 46분 /60 분 × 0.015%, 공판기록 제 73쪽] 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가 된다.

또 한 호프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두 번째 소주 병을 9 잔으로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3%[= (320ml × 0.178 × 0.7894g /ml × 0.7) ÷ (68.9kg × 10 × 0.86)] 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 죄 부분) 원심은,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중은 68.9kg 이고, 피고인이 2016. 6. 11. 09:20 ∼21 :58 1 병 당 용량 360ml, 알코올 도수 17.8% 인 소주를 8 잔 마셨는데, 피고 인과 일행이 소주 1 병당 10 잔 정도로 나누어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 인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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