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09 2015누103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 시점과 음주 운전 시점은 2013. 8. 18. 18:15경부터 18:20경 사이이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같은 날 18:59경인바, 최종 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다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음주 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39분이 경과한 이후 측정된 이 사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41%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측정된 것으로서 원고의 운전 시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