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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9 2016고정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3. 0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댓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동 필립스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6. 8. 13. 02:35경 피고인을 적발하여 2016. 8. 13. 02:41경 호흡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3%인 사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2016. 8. 13. 02:57경 혈액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6%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먼저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에 관하여 본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2016. 8. 12. 23:3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6. 8. 13. 01:40경이라고 주장한다.

2016. 8. 12. 23:30경이 음주 종료 시점이라면 호흡측정을 한 시점인 2016. 8. 13. 02:41경과 혈액채취를 한 시점인 2016. 8. 13. 02:57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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