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1:40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8%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70% 적용하면, 720ml(음주량) × 0.17%(술의 알코올도수)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 / {73kg(체중) × 0.86(위드마크상수)}- {0.03(시간당 알코올 분해량)×1.83(1시간 50분)}(소수점 다섯자리 이하 버림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0.099%를 0.0528%로 정정함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 당시 동석자인 D의 진술청취)
1. 의견서[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