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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84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B으로부터 김해시 C 소재 수로 공사를 공사대금 4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자로서 위 수로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충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29세)로 하여금 2012. 11. 27. 1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1.74톤 굴삭기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뒤쪽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폭 1.9미터의 통로로 바로 옆에 높이 2.9미터의 비탈이 있었으며, 협소한 공간이나 전날 내린 비로 지반이 연약하여 지반 붕괴 등으로 굴삭기가 비탈 아래 수로로 낙하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과 관련한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지반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또한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삭기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피해자 혼자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와 함께 2.9미터 비탈 아래로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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