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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9 2012노17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과수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인 C이 2011. 10. 7. 17:00경 경남 합천군 B농장에서 1톤 세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퇴비를 하역하는 작업을 마친 후 회차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과 함께 약 25m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져 C으로 하여금 목부위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같은 달 18. 11:0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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