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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누6474 판결
의류제조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285 (2010.01.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742 (2009.07.17)

제목

의류제조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공급자와 원고의 사업 종목이 취급품목에서 차이가 있는 점, 어음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은행에 지급제시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6,5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52,54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18,6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62,57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87,450 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42,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3쪽의 2.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을 2 •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OO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가) 김OO이 운영하던 XX상사는 2002. 7. 31. 개업하여 2007. 4. 30. 폐업하였는데 주로 건강베게, 옥메트, 옥방석, 쌍안경, 라디오 등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을 취급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물품인 피혁제품이나 의류원단과는 취급물품의 종류가 너무 거리가 멀고, 김OO이 피혁제품 등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다.

(나) 원고가 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액면금 3,150만 원의 어음(갑 2호증의 1, 2)은 지급은행에 지급되지 않았고, 현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회수하였다는 등 다른 사정이 나타난 것이 전혀 없다.

(다) 의류 원단 거래업계에서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재판매하거나 가공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2002년 1기분부터 2007년 2기분까지의 신고내역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신고를 한 2003년 2기분부터 2006년 2기분까지가 매출액 대비 매입세액 신고비율이 월등 높고, XX상사가 폐업한 이후는 원고의 매출신고액은 더 증가하였음에도 매입세액 신고 액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라) 원고의 남편 김WW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 포함된 2005. 1. 24.부터 2006. 7. 19.까지 김OO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5,263만 원인데 그 중 3,520만원 은 입금 당일 김OO이 제3자의 계좌로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여 되돌려 준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매출을 위해 어디에선가 의류원단 등을 구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를 김OO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른 매입처에서 구입한 대금을 김OO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사실과 달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부담하지만, 위와 같이 그 요건사실을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세금계산서의 매입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하고 발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앞서 배척한 김OO의 증언 등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으로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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