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742 (2009.07.17)
제목
의류제조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요지
공급자와 원고의 사업 종목이 취급품목에서 차이가 있는 점, 어음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은행에 지급제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6,5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52,54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18,6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62,57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87,4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42,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편 김AA와 함께 1993. 4. 1.부터 서울시 광진구 BB동 608-30에서 'CC물산'이라는 상호로 피혁ㆍ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9. 9. 25. 폐업하였는데, 2003. 10. 15.부터 2006. 11. 25.까지 성진상사를 운영하던 김DD으로부터 2003년 2기에 7,000,000원, 2004년 1기에 21,000,000원, 2004년 2기에 55,000,000원, 2005년 1기에 29,150,000원, 2006년 1기에 17,500,000원, 2006년 2기에 23,000,000원 합계 152,6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EE세무서장은 위 김DD에 대하여 자료상 여부를 조사한 후 2007. 8.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김DD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피고에게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10. 15. 원고에 대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6,5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52,54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18,6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62,57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87,4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42,260원 합계 23,449,92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즉 원고는 피혁ㆍ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03. 10. 15.부터 2006. 11. 25.까지 남편 김AA의 선배인 김DD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152,650,000원 상당의 가죽완제품, 피혁 및 의류원단 등의 텀핑제품을 공급받아 그 중 23,400,000원 상당의 제품은 반품하고 나머지 129,250,000원에 대하여는 어음으로 31,500,000원을 결제하고, 김DD 및 그의 처 윤FF의 계좌로 합계 66,78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6, 8~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증인 김DD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1) 김DD이 운영하던 성진상사는 2002. 7. 31. 개업하여 2007. 4. 30. 폐업하였는데, 그 주업종은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도소매업으로서 원고가 영위하던 피혁ㆍ의류제조 및 도소매업과는 취급품목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성진상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나타나는 의류 또는 원단 등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흔적이 없다.
(2) 원고가 김DD에게 23,400,000원 상당의 제품을 반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김DD으로부터 수취하지는 않았다.
(3) 원고가 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액면금 31,500,000원의 어음(갑 2호증의 1, 2)은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되지 않았다.
(4) 원고의 남편 김AA가 김DD 및 그의 처 윤FF의 계좌로 66,78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이체액에 상당한 금액이 곧바로 제3자를 거쳐 다시 김A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