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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354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사실오인),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S 오피스텔 551호에서 동거하다가 불화가 생겨 2014. 3. 1.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연락을 회피하였던 점, 이 사건 주거침입 이전에는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 주거의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31면) 기재에 의하면, “그럼 당시 A이가 이전에도 진술인의 집에 자주 방문하고 피의자 혼자 현관비밀번호를 누르고 열고 들어온 적이 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는 “제가 A의 오피스텔로 들어가기 전에는 3∽4회 정도 왔었어요. 그리고 혼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던 시간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거에 들어갔던 점, 피해자는 2014. 3. 1. 피고인이 침입하였을 때는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었고, 2014. 3. 13. 침입하였을 때는 즉시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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