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다가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까지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그 후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따지며 항의하다가 퇴거를 요구받고 현관 밖으로 나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릴 당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등 신고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릴 당시 피해자는 현관 CCTV를 통해 방문객이 피고인임을 알고 있었고, 경찰관 D, E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난 후이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관 E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었고 피고인은 위 E, D로부터 별다른 저지를 받지 아니한 채 현관으로 들어왔고, 그 곳에 서서 E, D가 중간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층간소음문제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따졌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신도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정도에 그쳤고, 현관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이 이러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몸싸움을 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