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4:0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1동 604호에 이르러 위 아파트를 매매할 목적으로 거주 자인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평소 이 사건 아파트에 자유롭게 출입하였고, 당시 공동 주거권 자 중 1 인인 F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고, 나 아가 복수의 주거권 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 및 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와 분쟁 중에 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