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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노364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주거침입의 점)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112 신변보호대상자 등록신청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증 제1, 2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인 2018. 6. 22.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6. 27. 05:15경 이전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는 2018. 6. 15.경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발생한 무렵 바꾼 사실이 있고(공판기록 제256, 259쪽), 그 뒤에 피고인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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