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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25 2015고단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 이사장 E의 처이고, 피해자 F의 아들 G은 2010. 3.경부터 현재까지 위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H중학교에서 기간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 8.경 김천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G이 정교사로 채용되게 알아봐주겠다. 다른 학교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정교사로 채용되려면 다른 학교에 일단 돈을 넣어놔야 된다. 돈을 넣어 놓으면 자리가 나면 먼저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현금으로 3,000만원을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위 학교에서 기간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의 아들이 정교사로 채용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과 자신이 이사장의 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고,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정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시점에 인접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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