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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2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철학관 “E”에서 2007년경부터 친분이 있던 피해자 F이 아들 G를 기간제 교사에서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아들을 정식교사 발령 나게 해주겠다, 남편 H가 울산 교육감을 알고, 방어진에 있는 중학교 교장들도 잘 알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I고등학교 교장하고 연결해주겠다, 일단 전라북도 J중 한문교사가 미국에 이민 가서 자리가 비니 J중에 취직시켜주겠다, 남편 아는 사람이 J중 재단 이사장의 동서인데,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정식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2009. 6. 1.경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정교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2007년경 약 4억 원의 개인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9. 2.경부터 운영하던 “L”이라는 상호의 탕약제조업소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L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즉시 사용해야 할 마음을 먹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학교 관계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L의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취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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