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같이 일하는 F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G 중학교의 이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다.
F을 통해 G 중학교에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겠으니 4,000만 원을 송금 해라.
정년퇴직하는 선생님이 있어 한 자리가 비어 2010. 9. 2 학기부터 들어갈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G 중학교에 피해자의 정교사 채용을 부탁하였다가 피해자의 전공인 물리교사 자리가 없어 채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를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자재비용 및 인건비가 모자라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이를 숨긴 채 거짓말을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정교사 채용 비용 명목으로 2010. 4. 9. 경 500만 원, 2010. 4. 20. 경 500만 원, 2010. 4. 28. 경 1,000만 원, 2010. 5. 6. 경 500만 원, 2010. 5. 18. 경 500만 원( 공소장은 2010. 5. 18. 송금이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이루어 진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실제는 피고인의 아들 H 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음) 을 각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6. 17.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