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2012. 3. 1.부터 이 사건 학교 미술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정규교사 모집 전형 및 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를 거쳐 2014. 3. 1. 미술과 정교사로 임용되었고, 원고 B은 2012. 6. 2.부터 이 사건 학교 과학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임용시험을 거쳐 2014. 3. 1. 과학과 정교사로 임용되었으며, 원고 C은 2011. 9. 1.부터 국어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임용시험을 거쳐 2013. 3. 1. 국어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하 원고들의 각 임용계약을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의 모 F, 원고 C의 부 G, 원고 B의 모 H(이하 ‘원고들 부모’라고 한다)은 피고의 이사장 I, 이사 J, 법인사무과장 K 등에게 원고들을 이 사건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었다.
이로 인해 F과 G는 2016. 8. 19.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997, 2016고단2102(병합)호 사건에서 배임증재가 각 유죄로 인정되어 F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G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14. 위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6노3023호 사건에서 F에 대해서는 항소기각, G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H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어 2016. 6. 16. 광주지방검찰청 2016고약6925호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임용을 취소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 결의’라고 한다)를 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른 제35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