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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5414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2012. 3. 1.부터 이 사건 학교 미술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정규교사 모집 전형 및 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를 거쳐 2014. 3. 1. 미술과 정교사로 임용되었고, 원고 B은 2012. 6. 2.부터 이 사건 학교 과학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임용시험을 거쳐 2014. 3. 1. 과학과 정교사로 임용되었으며, 원고 C은 2011. 9. 1.부터 국어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임용시험을 거쳐 2013. 3. 1. 국어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하 원고들의 각 임용계약을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의 모 F, 원고 C의 부 G, 원고 B의 모 H(이하 ‘원고들 부모’라고 한다)은 피고의 이사장 I, 이사 J, 법인사무과장 K 등에게 원고들을 이 사건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었다.

이로 인해 F과 G는 2016. 8. 19.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997, 2016고단2102(병합)호 사건에서 배임증재가 각 유죄로 인정되어 F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G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14. 위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6노3023호 사건에서 F에 대해서는 항소기각, G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H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어 2016. 6. 16. 광주지방검찰청 2016고약6925호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임용을 취소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 결의’라고 한다)를 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른 제3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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