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3. 06:5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3층 중환자 보호자대기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파란색 핸드백 안에 들어있는 현금 370,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10:00경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 12층 G호에서,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92,000원, 신용카드 9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과 피해자가 관리하는 I 등 소유의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0. 15: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건물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896』 피고인은 2019. 1. 25.경 수원시 장안구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