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21]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5. 22: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 주공2단지 부근에서 수원역 뒤편 주차장 근처까지 피해자 C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8. 16. 03:04경부터 같은 날 05:27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서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3회에 걸쳐 260,000원, 630,000원, 60,000원씩을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365]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7. 01: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가길에 있는 창동4차 아이파크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대신 운전한 피해자 G의 자동차를 주차하고 내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8. 7. 0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H 택시를 이용한 다음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11,28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