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35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3.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만 원, 1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신용카드 3장, 보안카드 3장, 멤버쉽카드 3장이 들어있는 구찌지갑 1개와 안방 서랍에 있던 여성화장품 1세트, 남성용 손목시계 4개, 악세사리 훈장 1개, 귀걸이 9개, 금색부적카드 1개, 사진 1매 등 총 시가 11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4. 03:0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점원인 H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된 카드로 밝혀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751]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6. 06:30경 수원시 팔달구 I건물, 104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6:40경부터 07:5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