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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5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4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14. 09: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사우나’ 탈의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옷장 열쇠로 피해자 E이 옷을 넣어둔 옷장을 열어 그 곳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4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옷을 넣어둔 옷장을 열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70,000원, 농협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14. 11:51, 같은 날 11:53, 같은 날 11:57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주유기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 삽입구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한 후 30,000원, 40,000원, 20,000원씩 3회에 걸쳐 90,000원 상당의 주유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J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셀프 주유기로 9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 15:26경 위 ‘I주유소’에서, 주유기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 삽입구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40,000원 상당의 주유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J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셀프 주유기로 4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여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 12:12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제과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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