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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5가단509925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C 대 43㎡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ㄹ, ㅁ, ㅂ,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9. 서울 중구 C 대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5. 11. 26. 서울 중구 D 대 60㎡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72.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중구 D 대 60㎡를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ㄹ, ㅁ, ㅂ,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1.38㎡(이하 ‘이 사건 라 부분’이라고 한다)를 그 지상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부지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라 부분을 건물 부지로 점유, 사용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라 부분 지상 건물 21.38㎡를 철거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6. 11. 29.부터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F에 대한 임료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 11. 29.부터 2016. 8. 25.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임료 합계는 64,045,200원인 사실, 2016. 8. 25.경의 월 임료는 647,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라 부분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31,843,869원(64,045,200원 × 21.38/4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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