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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2442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ㅊ, ㅈ,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9. 부산 중구 D 대 39.7㎡ 및 부산 중구 E 대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1.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국유지 지상에 주택 및 점포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지하 43.8㎡, 1층 62.2㎡, 2층 62.2㎡, 3층 44.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갖추지 못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다.

다. 원고는 2015. 12. 4. 이 사건 건물을 F로부터 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ㅊ, ㅈ,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층 102호 31.1㎡를 점유하면서 ‘G’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하 ‘피고 B 점유 부분’이라 한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ㅌ, ㅍ, ㅋ,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층 201호 62.2㎡를 점유하면서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하 ‘피고 C 점유 부분’이라 한다). 바. 피고 B 점유 부분의 2015. 12. 4.부터 2016. 9. 8.까지의 임료는 1,658,040원이고, 2016. 9. 9.부터의 임료는 월 180,600원이다.

사. 피고 C 점유 부분의 2015. 12. 4.부터 2016. 9. 8.까지의 임료는 1,165,240원이고, 2016. 9. 9.부터의 임료는 월 126,9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점유 부분인 이 사건 건물은 그 존립을 위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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