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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7 2013가단21314
토지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충북 청원군 C 대 887㎡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3. 1. 3. 충북 청원군 C 대 8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D 지상 시멘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65.28㎡(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4㎡를 위 건물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도면 표시 27, 5, 29, 28,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에 걸쳐 지어져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부분 29㎡에 대한 2013. 1. 3.부터의 연 임료는 103,000원이고, 위 (나)부분 184㎡에 대한 2013. 1. 3.부터의 연 임료는 253,0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본부 청원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도면 표시 27, 5, 29, 28,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 지상에 지어진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를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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