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함안군 C 대 92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2. 5. 경남 함안군 C 대 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3㎡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ㅇ,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목조 스레이트 농어가주택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ㅈ, ㅊ, ㅍ, ㅎ,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6㎡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 전업농어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그 부지 부분(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7. 2. 5.부터 이 사건 부지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이 사건 부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반환할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지의 차임임을 자인하고 있는 연 8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월 8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지의 차임이 그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