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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474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차전1608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차전1608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2. 3. 수원시 장안구 C, 115동 405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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