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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682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대 440㎡ 지상 벽돌조 단층주택 148.20㎡(301호, 이하 ‘이 사건 301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301호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D 대 445㎡ 지상 연와조 단층주택 148.33㎡(300호, 이하 ‘이 사건 300호’라고 한다)는 피고의 배우자 E이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다.

나. 피고와 F은 2013년 중순경부터 이 사건 300호, 301호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려고 하였고, 2013년 하반기에 G로부터 주거용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원고를 소개받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F은 2014. 1. 1. 이전에 피고와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300호와 이 사건 301호를 각 임대하되, 위 300호, 301호를 합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ㆍ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임대하고(이하 위 리모델링ㆍ인테리어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300호, 301호를 합하여 리모델링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그 공사비는 피고 및 F 측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F은 2014. 1. 1.경 F이 미리 작성한 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변경될 이 사건 주택 구조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F은 위 협의 결과에 따라 도면을 수정하여 2014. 1. 13.경 및 2014. 1. 17.경 원고에게 보내주었으며, 이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원고는 슈즈룸에 설치될 신발장의 칸 높이에 관하여 굽이 높은 구두가 들어갈 정도로 높게 해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6. 중개업자 H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301호를 존속기간 2014. 5. 7.부터 2016. 5. 6.까지, 보증금 2,000,000,000원, 그 중 계약금 1,000,000,000원은 2014. 1. 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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