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1 2015가합1359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원고 A는 2014. 9. 22. 피고와 빌라건축사업을 동업하면서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상호 대리권을 수여한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G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301호를 분양대금 1억 5,5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 당일 계약금 4,500만 원을, 2014. 12. 22.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와 피고는 2014. 9. 22. 301호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A의 계약금지급채무 4,500만 원과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무 7,7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 A는 2014. 9. 22. 위 D 등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302호를 분양대금 1억 5,0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 당일 계약금 4,000만 원을, 2014. 12. 22.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D에게, 계약 체결 이전인 2014. 9. 5. 미리 1,000만 원을, 2014. 9. 23.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계약금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A는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2014. 12. 22. 피고에게 각 잔금지급채무 1억 1,000만 원을 이행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택 301호를 2014. 11. 25.경, H에게 이 사건 주택 302호를 2014. 10. 20.경 각 이중양도하였음을 이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이 사건 주택 301호, 302호에 각종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원고 A는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① 위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