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4 2015가단140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C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4.13㎡를 인도하고,
나. 201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 25. 피고와 사이에 순천시 C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4.13㎡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4. 3. 26.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차임 연체 및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고, 2014. 3. 26.부터 위 주택 인도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