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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36317
임차권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父)인 F은 2004. 4. 28.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D에 있는 E점 내 5층 79호, 47.9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 입점일로부터 15년간, 임대차보증금 78,761,000원, 월차임 787,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04. 10. 7.부터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였다.

나. F은 2006. 4. 7. 이 사건 점포를 G에게 전대하였고, 2014.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는데, 2014. 8. 27. 피고에게 위 임차권 양도에 관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F으로부터 양수함을 확인하고, F이 피고에 지급하여야 할 미납임대료 등 일체를 승계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확인서와 ‘이 사건 점포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정산서, 임대차계약서, 사용약정 및 권한위임계약서, 조정합의서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행위 및 법률행위에 대해 F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다. F은 2015. 3. 26. 원고를 대리한다는 표시를 하여(다만, ‘大’라고 표시하였다)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임차인(원고)은 현재 협의 중인 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하여 임대인(피고)의 전대차 승인 거절 사유를 인정하고, 협의 중인 입점 요청자와의 전대차계약을 보류 혹은 취소한다.

2. 상기 1항의 전대차 승인거절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 명의의 목적물(이 사건 점포)에 입점할 전차인을 2015. 4. 30.까지 책임지고 입점 알선하기로 한다.

전대차 계약 조건: 최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임대료, 관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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