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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7890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 E, F, G(중복)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6. 17.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1) H는 서울 동작구 I 대 155㎡(이하, 지번은 ‘J동’만 표시한다

)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K)에서 2009. 11.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2) 위 I 대지 및 인접한 L 대 152㎡ 지상에 7세대의 다세대건물이 신축되었고, M와 N는 2009. 5. 15. 위 다세대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01호’라고,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301호‘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O은 강제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P)에서 이 사건 201호 및 301호 중 N의 각 1/2지분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201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1. 9. 6., 이 사건 301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1. 7.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M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1) O은 위와 같이 이 사건 201호 및 301호 중 각 1/2 지분을 낙찰받은 후 종전 점유자들인 N, Q으로부터 이 사건 201호를, R, S으로부터 이 사건 301호를 각 인도받고, 2011. 10. 26.경부터 첫째 아들인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201호를, 2012. 3. 27.경부터 둘째 며느리인 T와 공동으로 이 사건 301호를 각 점유해 왔다.

2) M는 O, 피고 및 T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47620호로, 위 O 등의 이 사건 201호 및 301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O이 피고와 함께 이 사건 201호를, O이 T와 함께 이 사건 301호를 각 점유해왔음을 이유로 2013. 6. 25. “M에게, O 및 피고는 연대하여 9,051,401원 및 그 중 8,784,064원에 대한, O 및 T는 연대하여 4,066,401원 및 그 중 3,933,966원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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