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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7 2015고단145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2.경 사이에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중국에 있는 천진오특사벌문제조유한공사에 제조한 3,709,006,537원 상당의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108,320개를 수입한 뒤 위 밸브에 KS마크가 표시되어 있어 국내산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위 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MADE IN CHINA' 표시를 제거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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