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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5노956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사실 오인 이 사건 홍보물은 거짓 ㆍ 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 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6조 제 3 항에 의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3. 7. 16. 법률 제 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참조).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실체 판단에 나아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제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강원 양구군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 사인 ( 주 )F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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