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고합587 판결
[살인][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후균(기소), 김정옥(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범죄사실(주1)

주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2(29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05.경 당시 필리핀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피해자는 경마 도박으로 7,000만원 상당의 돈을 잃고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고인에게 필리핀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05. 6. 13.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으로 필리핀 라푸라푸시 막탄섬 소재 ‘넘버원투어’ 여행사에 입사하였으며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임차한 집에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4. 22:00경 필리핀 세부 소재 △△△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공소외 3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자리를 옮겨 2005. 10. 5. 04:30경까지 ‘□□□□□’ 주점에서 위 공소외 3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같은 날 05:30경 필리핀 라푸라푸시 (주소 생략) 빌라로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가격하면서 “너 뒤질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그래. 죽여라.”라고 말하며 대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에서와 달리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간 뒤 그 곳에 놓여 있던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왼쪽 복부 부위를 1회씩 찌른 후, 집 앞에 불러 둔 택시를 타고 불상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가정부 공소외 4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구호조치반에 의하여 막탄 커뮤니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자상에 의한 복부대동맥 천공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조사 및 체포진행 선서진술(원문 및 번역), 증인 선서진술서(원문 및 번역), 사망증명서등(원문 및 번역), 필리핀 경찰관 진술서(원문 및 번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피고인, 공소외 2)

1. 부검보고서(원문 및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년 ~ 주2)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며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고인의 필리핀 정착에 큰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에게 필리핀에서의 주거지 및 취업기회를 제공해준 피해자의 여자친구 공소외 1은 이로 인해 자신을 책망하는 등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한국에 있었던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병으로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필리핀에서의 재판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며칠 전 비로소 피고인이 풀려난 사실을 알았으며 이 사건 발생 후 약 10년간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인 고의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의 상처부위(심장 및 주요장기가 존재하는 왼쪽 가슴 및 복부), ② 상처의 깊이(복부의 경우 8cm 깊이의 자상 및 그로 인한 복부대동맥 천공), ③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횟수(2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확정적으로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3이 피고인을 설득하기 전 이미 필리핀 경찰은 피고인의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하여 피고인이 있었던 모텔에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38면, 325면), 피고인의 투항을 자수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사유를 특별감경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필리핀에서 약 5년간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권형관 윤동현

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주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