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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09 2019나1524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특허발명 1) 제1 특허발명 가) 발명의 명칭 : H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I/ J/ G 다) 청구범위 【청구항 1】다국어 정보 제공시스템에 있어서, 다국어 정보(컨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특정 원문 정보(컨텐츠) 및 제공받기를 원하는 특정 언어를 클릭할 경우에 특정 원문 정보(컨텐츠)의 고유키 값 정보와 특정 언어의 고유키 값 정보를 다국어정보제공서버로 송출하기 위한 사용자단말기(100)와(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원문 정보(컨텐츠)의 텍스트 정보, 이미지 정보, 동영상 정보, 오디오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을 저장하고 있으며, 원문 정보(컨텐츠)의 고유키 값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원문정보데이터베이스(205)와(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원문 정보(컨텐츠)의 고유키 값 정보에 매칭되는 불특정 다수의 언어별 번역 텍스트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번역정보데이터베이스(210)와(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웹사이트 상의 정보(컨텐츠)별 지정된 영역 정보와 원문 정보(컨텐츠)의 고유키 값 정보 및 언어별 고유키 값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별고유키값정보데이터베이스(215)와(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원문 정보(컨텐츠)와 번역 정보(컨텐츠)의 텍스트 정보를 원문 정보(컨텐츠)의 고유키 값 정보 및 언어별 고유키 값 정보와 매칭시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텍스트데이터베이스(220)와(이하 ‘구성요소 1-5’라 한다), 원문 뉴스의 고유키 값 정보에 매칭되는 정보(컨텐츠)에 첨부된 이미지 정보, 동영상 정보, 오디오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을 저장하되, 정보(컨텐츠)에 이미지 정보, 동영상 정보, 오디오 정보 중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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