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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8고단108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친구 H으로부터 필리핀 I 지역에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려던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 I 지역에서 건축 사업을 해 왔는데 그 지역에서 내 손을 안 거친 건축이 없다. 필리핀에서 L 건축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나도 모델하우스로 쓸 집이 필요하니 당신이 건축을 나에게 맡겨 주면 내 집처럼 신경 써서 최고급 자재를 한국에서 직접 공수하여 2억 5,000만 원에 건축을 해 주겠다. 설계도면도 내가 알아서 만들 것이고 복잡한 필리핀 서류 문제도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필리핀 I의 M 내에 수영장이 딸린 2층 주택 신축공사,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7. 2. 21.~2017. 7. 3.’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필리핀에서 건축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필리핀에서 주택 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며, 필리핀에서의 건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당시 이와 같은 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원도 고용하지 않고 세부 설계도면도 만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과 같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5.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2. 15. 및 2017. 2. 25.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 1억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2억 원의 공사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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