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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고합58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D(29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05.경 당시 필리핀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피해자는 경마 도박으로 7,000만원 상당의 돈을 잃고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고인에게 필리핀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05. 6. 13.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으로 필리핀 라푸라푸시 E 소재 ‘F’ 여행사에 입사하였으며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임차한 집에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4. 22:00경 필리핀 세부 소재 G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자리를 옮겨 2005. 10. 5. 04:30경까지 ‘I’ 주점에서 위 H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같은 날 05:30경 필리핀 라푸라푸시 J 빌라로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가격하면서 “너 뒤질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그래. 죽여라.”라고 말하며 대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에서와 달리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간 뒤 그 곳에 놓여 있던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왼쪽 복부 부위를 1회씩 찌른 후, 집 앞에 불러 둔 택시를 타고 불상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가정부 K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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