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2.경 인터넷 카페(‘D’)에 ‘온라인 스포츠 토토 및 바둑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원고가 C에게 연락을 하였고, C은 자신이 필리핀에 체류한다면서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해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믿어주신만큼 사장님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모시고 갈껍니다. 사장님과 같이 돈벌겁니다.’, ‘투자금 몇시쯤 가능하신지 해서 문자드립니다. 준비는 이제 다 되어가구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 명의 계좌로 투자금 50,000,000원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7. 2. 23. 15,000,000원, 2017. 2. 24. 15,000,0000원, 2017. 2. 25. 10,000,000원, 2017. 2. 27.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말경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증상의 금액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차용증이 원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돈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투자하기 위한 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