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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9 2017가단629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10.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서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근도ㆍ소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겠다는 피고 및 E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나. 피고와 E은 2016.4.경 원고에게 철근도ㆍ소매업사업장을 보여주며,5년 동안 수주 받은 철근을 납품하기 위해 경리파트직원을 구하고 있다면서 1년 동안 5,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경리파트 직원으로 일을 하라고 하였다.

다. 피고와 E은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E의 배우자 F 명의로 있는 군산시 G 제2동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2층 사무소 오른쪽 99㎡에 관하여 원고를 전세권자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며 50,000,000원을 대여할 것을 종용하였다. 라.

그래서 원고는 피고와 E이 동업으로 운영하게 될 D에서 2016.6.1.부터 경리파트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매월 1,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2016.5.16.피고와 E에게 변제기일을 2017.5.15.이자는 월 500,000원으로 약정하고 50,000,000원을 대여하며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E의 배우자 F 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전세권자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피고와 E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50,000,000원을 E의 배우자 F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10,000,000원,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E이 사업자금으로 50,000,000원을 빌린 지 불과 30여일 만에 사업개시를 하기도 전에 동업자인 E이 사기죄로 전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버리므로 동업자인 피고에게 대여금 변제독촉을 하였다.

바.피고는 동업자인 E이 전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버리자 원고에게 E과 협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베트남으로 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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