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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943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7. 8.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지인 사이이고, 피고 B은 D의 사촌이며. 원고는 D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들은 D를 통해 원고를 소개받고, 피고 C의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화장품가게 개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들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들은 2014. 6. 2.경 부산 부산진구 E 주상복합상가 지하 1층 ‘F’ 커피점에서, 커피점 맞은편에 있는 상가를 가리키며 원고에게 ‘저곳에 G이라는 화장품 가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비 등으로 150,000,000원이 들어간다, 피고들이 50,000,000원, D가 50,000,000원을 투자할테니 원고가 나머지 50,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해주고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챙겨주겠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우선 화장품가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50,000,000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화장품 가게를 개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2014. 6. 3. 가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같은 날 추가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 2014. 6. 5. 잔금 명목으로 37,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1심[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고합4, 5, 14, 15, 17, 26(병합)]에서 2017. 9. 21.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노156]에서 2018. 4.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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