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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1 2016가단33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8. 8. 22. 피고와, ①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 부산총판(이하 ‘부산총판’이라 한다) 총매출액의 2.5%를 수익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2010. 9. 30.까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C 부산총판 해운대 대리점(이하 ‘해운대 대리점’이라 한다) 보증금 10,000,000원 및 권리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대리점을 개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자 마진의 80%를 대리점 마진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8년 8월경 피고에게 부산총판 투자금 50,000,000원, 해운대 대리점 보증금 10,000,000원 및 권리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년 3월경 해운대 대리점 영업을 그만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부산총판 투자금 50,000,000원 및 해운대 대리점 보증금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년 8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0년 9월경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씩을 지급하면 부산총판 투자금 및 해운대 대리점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공제합의’라 한다). 위 공제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합계 65,966,91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산총판 투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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