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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6.11.] [대통령령 제33506호 2023.06.0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6.>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2., 2021. 10. 14., 2021. 12. 16.>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27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3. 5.]
제5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개정 2021. 12. 16.>

제6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4. 7., 2017. 7. 26., 2019. 4. 30., 2020. 3. 10.>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7조 (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3.>

1.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도록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8. 2. 20., 2023. 6. 7.>

1. 삭제  <2018. 2. 20.>

2. 삭제  <2018. 2. 20.>

3. 삭제  <2018. 2. 20.>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장 시ㆍ도의 기구
제9조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ㆍ국ㆍ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ㆍ국ㆍ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ㆍ국ㆍ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 2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는 별표 1에 따른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ㆍ국ㆍ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ㆍ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30.]
제10조 (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시ㆍ도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2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소방본부장ㆍ사업본부장에 한한다)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으로, 담당관ㆍ과장은 팀장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ㆍ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이나 담당관ㆍ과장으로 본다.

제3장 시ㆍ군ㆍ구의 기구
제13조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16.>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 12. 16.>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6.>

제16조 (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업ㆍ농업인ㆍ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6. 12.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과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6. 12. 30.>

③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소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다)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 6. 29.>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ㆍ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ㆍ부장과 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 (지방공립대학 등)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대학과 전문대학 등(이하 “지방공립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② 지방공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대학에는 교무처ㆍ학생처ㆍ기획처 등과 사무처나 사무국을, 전문대학에는 교무처ㆍ학생처 등과 사무국이나 서무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대학의 교무처ㆍ학생처 등이나 사무국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22. 4. 19.>

③ 대학의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일반직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처장 외의 처장 등은 교수나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④ 전문대학의 사무국장은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으로, 서무과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무처장ㆍ학생처장과 서무과장 외의 과장은 교수ㆍ부교수나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22. 4. 19.>

⑤ 대학과 전문대학 외의 공립대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을 포함한다)의 기구와 정원의 책정에 대하여는 해당 공립대학의 학과수ㆍ학생수ㆍ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8. 25., 2022. 2. 1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의 교원확보기준과 다른 국ㆍ공립대학의 정원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1. 총장ㆍ학장

2.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3. 조교

제18조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이하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두는 원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 (보건환경연구원 등)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科)를 둘 수 있다.

②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ㆍ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환경연구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 11. 18.>

제20조 (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는 상수도ㆍ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사업장ㆍ지구ㆍ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할 때 효율적 사업의 집행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⑤ 시ㆍ도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 기능 등 본청의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본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⑥ 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0., 2012. 4. 10.,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21조 (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ㆍ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ㆍ군ㆍ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2021. 12. 16.>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ㆍ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26조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 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과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9급 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2011. 8. 22., 2011. 12. 21., 2012. 9. 21.>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삭제  <2013. 11. 20.>

3. 삭제  <2020. 3. 10.>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1. 12. 16.>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제31조의 2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직위 밑에 다른 담당관 직위를 둘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담당관 직위의 직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의 직위 및 직무, 임용 예정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상당계급 등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2. 20.>

1. 시ㆍ도: 3급 이상

2. 시ㆍ군ㆍ구: 4급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그 정수는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기구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2. 30.]
제32조 (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21. 12. 16.>

② 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와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8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6.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 6. 30.]
제6장 보칙
제33조 (시정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과 이 영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나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과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6. 29.>

제34조 (조직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조직운용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분석ㆍ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구와 정원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ㆍ평가 등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른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⑥ 제5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시기와 공개방법 등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 4. 3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분석ㆍ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직분석ㆍ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9. 4. 30.>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의 건전화를 꾀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ㆍ재정적인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4. 30.>

제35조 (조직관리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이 균형되고 규모가 적정하도록 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제목개정 2020. 3. 10.]
제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제39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9. 4. 3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4. 30.>

⑥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9. 4. 30.>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30.>

제40조 (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및 제출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2019. 4. 3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4. 30.>

[본조신설 2014. 3. 5.]
부칙 <대통령령 제20445호, 200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구설치기준인 인구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기구설치기준을 연속하여 2년간 미달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종전의 기구설치기준을 최초로 미달한 때부터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보다 그 기구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감축운영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기구설치기준을 최초로 감축운영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합치하도록 하되, 합치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때부터 1년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범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시범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ㆍ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2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5>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00호, 2008. 7.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89호, 2009. 8.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방정감┃

┖────┚

부칙 <대통령령 제22243호, 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감사업무 전담기구 설치기한에 관한 특례) 별표 1 비고의 제2호와 별표 3 제1호 비고의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별표 5 제1호 비고의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99호, 2011.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92호, 2011. 8.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48호, 2011. 1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82호, 201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소방위”를 “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위”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77호, 2012.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광역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2호 중 “조교수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1>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2호, 2012. 4.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01호, 2012. 6. 2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09호, 2012.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81호, 2013.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5조 및 제3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5호ㆍ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㊸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82호, 2013.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경기도의 소방담당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중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소방담당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99호, 2013. 12. 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26호, 2014. 3.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한 총액인건비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한 기준인건비로 본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자율범위를 2014년 3월 3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5호ㆍ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68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87,686천원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81,320천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83호, 2015.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 설치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가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12조”를 “「지역보건법」 제16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의 표 중 자치경찰단장란 및 자치경찰담당과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부분 다음에 자치경찰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 본청의 비고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자치경찰대 부분을 삭제한다.

㊷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13호, 2016. 12. 30.>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비고 제4호 후단, 같은 표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같은 표 제5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2호ㆍ제3호ㆍ제8호 및 별표 7 제6호 읍ㆍ면ㆍ동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8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61호, 2018.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77호, 2018.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68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5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48호, 2020. 12. 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43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학교ㆍ소방서와”를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기관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4호, 2021. 12. 16.>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4>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81호, 2022. 4.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직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 비고 제8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같은 비고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있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문대학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교무과장 및 학생과장 등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 등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06호, 2023. 6. 7.>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시ㆍ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별표 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6]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7]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