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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7 2015노4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면제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음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몇 차례 있는 점, 14세의 한참 예민한 나이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보다 지능지수가 낮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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