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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04 2014노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어린이들이 자주 노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8세의 여성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또한 딸과 사위가 피고인의 병원치료 및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3월 ~ 5년) 내에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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