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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0 2015노609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도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지적장애(3급)가 있는 친구 여동생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1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장 중한 범행인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가 어리고 장애까지 있는 피해자의 올바른 성 관념 형성에 큰 지장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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