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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5059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출일인 2006. 8. 30.로부터 5년이 지난 2011. 8. 30.경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인 2007. 7. 30.부터 진행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변제기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하여 따져보더라도, 그로부터 5년(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임)이 되기 전인 2012. 4. 27.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함)가 위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갑 제4호증),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임}. 원고가 피고 C 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일부 변제를 받은 2014. 9.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9. 9.경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 피고들이 주장하는 시점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9. 8. 27. 주채무자인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요청하는 최고서를 받았고(갑 제6호증), 다시 그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인 2020. 1.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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