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219296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8,700,672원 및 그 중 24,228,797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1997. 7. 4.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연체이율 연 19.5%), 2014. 7. 16. 기준으로 위 차용금 채무는 108,700,672원(= 원금 24,228,79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4,471,875원)이 남아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6. 28.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7. 26.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700,672원 및 그 중 원금 24,228,797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강박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또한 신한은행이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은 연대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 B의 신한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고,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채무자인 A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5. 9. 1. 일부 변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한은행은 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16080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2.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