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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4055
채무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 1999. 9. 13.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때 그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했다.

나. 2016. 7. 25. 현재 B의 미변제 채무원리금은 원금 3,165,068원, 연체료 등 22,035,814원 합계 25,200,882원이고, 적용 연체이율은 연 29.9%이다.

다. 피고는 2016. 7. 26.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9.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6. 8.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의 연체발생일자는 2004. 6. 17.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주채무자인 B은 2004. 9. 9.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하여 변제를 하여 오다가 2013. 9. 9.경 신용회복절차가 실효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7. 26.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B은 2004. 9. 9.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하여 2013. 8. 27.경까지 채무를 변제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도 그 때까지 중단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7. 2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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