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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나180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2년경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통지(2004. 7. 13. 및 2011. 7. 28. 각 통지함)한 사실, 2011. 10. 25.을 기준으로 한 신용카드 대금은 9,274,437원이고 그 중 원금은 3,068,72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274,437원 및 그 중 3,068,72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2003년까지 사용하였고, 2003년 이후에는 카드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12. 31.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06. 7. 18.부터 2008. 7. 25.까지 위 신용카드대금을 분할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 7. 25.경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1. 1.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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